1. 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