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802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 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동협의체) ①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동별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각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각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각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53호, 2005. 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481호, 2006.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1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 2009. 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96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747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부칙 <제80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보장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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