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206호, 2015.12.28.]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수탁 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무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배출시설 면적 2,000m2 미만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 2,000m2 이상의 가축분뇨도 처리 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수거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계약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 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계약의 파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 계약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대행 계약권을 양도·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 대행계약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이상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 업무를 연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의 대행계약 중지기간 중 수집·운반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파기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축 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장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지도·점검)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처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료를 징수하고〔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 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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