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028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30.>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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