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8.]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799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2015.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4.30, 개정, 2012.12.2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 4.30>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2.28.>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되어 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2.28.>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30>, <개정 2015.12.28.>

10.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2호, 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0호, 2010. 4.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로 한다.

부칙 <제627호, 201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12.12.20>(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693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201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 2015.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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