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206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를 한다.

②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3.01.13 개정 2015.12.2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화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28.)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08조례제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3조례제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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