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55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과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생업자금융자

9.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기금위원회의 설치·운용) 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지역자활센터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해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재정보증서

4. 추천서

5. 그 밖의 사업관련 입증자료

③ 제2항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융자는 인적보증도 가능하며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1명 이상)으로 하되, 재산가액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 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2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 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를 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보전의 중지나 이자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세점포 임대) ①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시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전세 점포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임대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이율은 6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지원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생업자금융자) ① 제4조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는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대여 자금을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보령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5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자활의료팀장이 된다.

제18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 내지 ?생략

부 칙 [2007. 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74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⑩항 생략

⑪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따라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며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따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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