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재무관 : 경제재정국장 (개정 2015.11.11.)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1.11.)
3.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지출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본조 전부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전산고지서로 출력하되,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부 칙(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용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