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028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 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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