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 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