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15.12.30.]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163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모든 대행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평가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근무복 제공·후생복지시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각 평가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② 주민만족도 평가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설문조사의 형태로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평가단 현장평가는 관계공무원, 주민,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 및 청소·환경관련 전문가 등 현장평가단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실적서류 평가는 대행자가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로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은 매년 구청장이 평가지침으로 작성하여 대행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자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대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자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자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163호, 2015.12.30.제정>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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