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삭제(2015.12.30)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5. "관할구역"이라 함은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청소의 대상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연장체결 시 이를 확인하여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운반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1.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5.12.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2.3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2.30)
② 삭제(2015.12.30)
③ 삭제(2015.12.30)
④ 삭제(2015.12.30)
⑤ 삭제(2015.12.30)
⑥ 삭제(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