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市政)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정보조
2. 제5조에 따른 전입금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보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1,322,602,563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시 수도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자본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 제 612호「인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부칙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 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322,602,563원을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 제612호「인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자본 수정한 사항은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