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70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