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296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 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및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민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