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ㆍ 보건의료 ㆍ 고용 ㆍ 주거 ㆍ 교육업무 담당 팀장, 실무 분과장 및 읍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ㆍ 보건의료 ㆍ 고용 ㆍ 주거 ㆍ 교육업무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 ㆍ 면 협의체는 읍 ㆍ 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 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읍 ㆍ 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 ㆍ 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하면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한다.
⑦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체 직원과 읍ㆍ 면 협의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4. 읍·면 협의체 :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ㆍ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