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52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ㆍ 보건의료 ㆍ 고용 ㆍ 주거 ㆍ 교육업무 담당 팀장, 실무 분과장 및 읍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ㆍ 보건의료 ㆍ 고용 ㆍ 주거 ㆍ 교육업무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한다.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 ㆍ 면 협의체는 읍 ㆍ 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 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읍 ㆍ 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 ㆍ 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하면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한다.

⑦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ㆍ 질병 ㆍ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 다만, 읍ㆍ 면 협의체 간사는 읍면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 직원과 읍ㆍ 면 협의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4. 읍·면 협의체 :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ㆍ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ㆍ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과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4.2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2015.12.28. 조례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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