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9.]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342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칠곡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칠곡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 할 수 있다.

1. 읍·면 공무원

2. 경찰서, 소방서 등 다른 기관 공무원

3.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4. 이장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칠곡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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