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4.7.23.>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신설 1998.1.22., 2005.2.21., 2007.3.6., 2008.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② 삭제 <1996.2.15.>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4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9.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 2005.2.21., 2008.1.1., 2008.11.28., 2012.12.31.>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개정 2008.11.28.>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1.3.18., 2015.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