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192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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