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12.24.]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145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에 의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표시구역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성주군 공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호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일정한 표시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성주군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 별표1의 2가 정한 사항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2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 ·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 및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단,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5.12.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4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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