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10.1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741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0ㆍ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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