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3.]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36호,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하며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또는 동호회에서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5. 설화 등 지역문화예술산업육성을 위한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사업 (신설 2015.12.23.)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이동 2015.12.23.)

②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행사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은 문화예술 시책 및 관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실적)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 칙(조2392,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2436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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