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하며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또는 동호회에서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5. 설화 등 지역문화예술산업육성을 위한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사업 (신설 2015.12.23.)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이동 2015.12.23.)
②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은 문화예술 시책 및 관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 칙(조2392,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2436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