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語文)·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전통문화·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