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5.12.24.]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78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곳"이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이란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곳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 원형을 되찾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원인자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개별신청하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포함) 후단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 받은 특수 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흡수정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설치공사를 할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분할 계량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수도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수탁공사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계량기 봉인 사진 첨부)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인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수도ㆍ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증을 내줄 경우에는 1건당 6,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에 따른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설치 후 10년 이상)에 따른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算定)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한 기간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존에 설치한 계량기가 수돗물 사용량 계량에 적합하지 않아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경을 축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수요량 증가로 축소된 계량기 구경을 원상복구 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이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화재로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6.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7. 가구분할을 적용받고자 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명의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용 및 선박 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수돗물 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사용하되 한 차례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 교체, 보수, 검침,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와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차량주차,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로 급수설비를 파손 또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정수 처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중지기간에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할 때에는 개전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 신청하여 급수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한 관로로 사용하여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측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가정용과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측하는 경우에 가정용은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20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측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곳의 급수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계량기 이후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면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ㆍ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④ 수도사용자가 필요하여 임의로 설치한 수도계량기는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낸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셈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은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으로 알릴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 이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사용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여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6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16조제1항의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200원

3.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200원

4. 제27조제1항의 개전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10,000원

5. 제33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200원

6. 제4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10,000원

제41조 <삭제 2015.10.08.>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 사업용수 등)필요하거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2.24.>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4.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는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1단계까지만 적용

9. 중소제조업체의 월 100톤 초과 사용 시는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2단계를 적용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게는 수돗물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 계획서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ㆍ한부모 가족

4. 공익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산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5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이 조례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기물에 대한 수리 및 구매 설치비용은 시장이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49조(과태료 등)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모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급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삭제 2015.10.08.>

제5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1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 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일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40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0호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청원군 수도급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도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별표 1의 수도요금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2014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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