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