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811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창원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