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58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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