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60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7호 및 제6조에 따른 실무분과의 분야별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3.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제5조제3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법 제41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구성)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사망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의 유급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지원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파주시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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