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4.9.24.>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4.9.24.>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5. 삭제 <2014.9.24.>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구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삭제 <2014.9.24.>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9.24.>
5. 삭제 <2014.9.2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④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③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⑧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9.24.>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9.24., 2015.12.28.>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③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9.24., 2015.12.28.>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5.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9.24.>
7. 어린이집원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9.24.>
8. 수탁자가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신설 2015.12.28.>
9.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신설 2015.12.28.>
10.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5.12.28.>
11.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신설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5.12.28.>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③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4.9.24.>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4.9.24.>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4.9.24.>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개정 2014.9.24.>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개정 2014.9.2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9.2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신설 2014.9.24.>
10.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4.9.24.>
②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개정 2014.9.24.>
2.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9.24>
부 칙 (2008.12.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