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929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말하며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총칭한다.

2."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동 보장협의체"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통합 조정·지원하기 위한 동 복지위원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8.「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9.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경제국장ㆍ보건소장,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구 의회 의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2. 대표협의체에서 자문·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3. 사회보장사업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관련분야 분과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의 발굴

2.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수행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보장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 복지위원회의 협의체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동 복지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복지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③ 구의원과 공무원,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간사는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공인) ① 대표협의체는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④ 공인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간사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⑤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 2〕서식에 의한"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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