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말하며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총칭한다.
2."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동 보장협의체"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통합 조정·지원하기 위한 동 복지위원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8.「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9.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경제국장ㆍ보건소장,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구 의회 의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2. 대표협의체에서 자문·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3. 사회보장사업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관련분야 분과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의 발굴
2.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수행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보장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 복지위원회의 협의체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동 복지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복지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③ 구의원과 공무원,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간사는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④ 공인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간사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⑤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 2〕서식에 의한"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