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2.3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46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②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5.3.1> 부칙< 제746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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