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019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제2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5.31, 2015.12.28)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3.5.31.)

3.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3.5.31.)

4. 관계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31.)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31, 2015.12.28)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31.)

4. 삭제 (2013.5.31.)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열람 요청 시 공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체) 선정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정한다.(개정 2015.12.28)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 <신설 2015.12.28.>

제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3.5.3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어린이집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개정 2013.5.3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5.31.)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3.5.31.)

제15조 삭제 (2013.5.31.)

제16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5.31. 조례 제9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이전 위탁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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