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0.12.30.>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6., 2015.03.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2012.12.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2015.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5.03.1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5.03.19.>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06.>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제목개정 2014.11.0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0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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