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108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구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적용) 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복지관 수탁선정 심의 시, 어린이집 수탁심의 자격자 및 어린이집 심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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