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복지관 수탁선정 심의 시, 어린이집 수탁심의 자격자 및 어린이집 심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