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2.23.]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470호,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피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7.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8.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2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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