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15.12.24.]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244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횡성군에서 설치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횡성군립도서관과 둔내태성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 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자료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7. 이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이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직장인 및 학생

3. 군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이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대출 등) ①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 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

3.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귀자료와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대출정지) 군수는 대출자료 반납연체나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사항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공고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독서문화진흥사업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 축제 등 독서문화 축제

4.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6.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

7. 이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협의·조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이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이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44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