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12.24.] [강원도삼척시조례 제961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60,000원으로 한다. 단, 재택 일·숙직 근무명령을 받은 자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30,000원의 재택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06·10·12.> <개정 2015.03.06.><개정 2015.12.24.>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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