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15.12.24.>
6. 삭제(2009.8.4.)
② 대표협의체는 북구의 지역사회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09.8.4., 2015.12.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9.11.3., 2013.6.10., 2015.12.24.>
③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민간위원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명 및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업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3., 2011.9.19., 2013.6.10., 2015.12.24.>
⑥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dml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5.07.15)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