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231호,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2.21.>

④ 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12.26.>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1.>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시 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7.6.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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