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②<삭제 2015.12.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5.12.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2.23.>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3.>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2015.12.23.>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5.12.23.>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3.>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3.>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12.23.>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12.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5.12.23.>
3. 제12조제4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2.23.>
②회전기금의 관리자는 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12.23.>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원시자본금) 수도사업의 원시자본금은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평가액에서 기준일 현재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