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2.2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24호,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23.>

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제3조(급수구역) 가평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5.12.23.>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가평군수도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3.>

②<삭제 2015.12.23.>

제5조(조직) <삭제 2015.12.23.>

제6조(인사) <삭제 2015.12.23.>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3.>

제8조(기업의 관리규정) <삭제 2015.12.2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5.12.23.>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3.>

제11조(일반회계등의 부담) (일반회계의 부담) 가평군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2.23.>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3.>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2015.12.23.>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5.12.23.>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3.>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12.23.>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삭제 2015.12.23.>

제16조(결산) <삭제 2015.12.23.>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12.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5.12.23.>

3. 제12조제4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2.23.>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회전기금의 관리자는 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삭제 2015.12.23.>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3.>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12.23.>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3.>

부칙< 1999.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원시자본금) 수도사업의 원시자본금은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평가액에서 기준일 현재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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