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③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작업효율 및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④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①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② 현장평가단 평가 : 현장성을 위하여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③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한다.
①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③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청소,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 소속의원 1명
2. 소속공무원 중 청소·환경 업무분야 6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4. 그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등인 경우 임원포함)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 대행계약 해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