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5.12.22.]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289호,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개정 2013. 3.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 2에서 정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5. 7. 28)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4.2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13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25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7. 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0.16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3. 4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27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5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5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부칙(1983.11.28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7 조례 제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2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4.18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6. 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1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7.1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12.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15 조례 제11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부칙(1989. 4.24 조례 제12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10.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6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1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3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6.2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15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2001. 6.12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9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14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2.11. 1 조례 제1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폐지조례)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6. 4.24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3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31 조례 제1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08.12.30 조례 제19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10.01.04 조례 제2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2011.01.18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02호 201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6호 201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3호 201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6호 2015.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22, 조례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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