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9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5.12.31.>

제2조(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경상북도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8. 20 부칙>?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15.12.31.>

②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69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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