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3.]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152호,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하기 힘든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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