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정책 등에 관한 심의
13.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및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으로 담당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3인으로 하고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한다.
부 칙(2015.12.22,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례)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및 「영광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